EGF 함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0.0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 함유 화장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사이에 이 성분과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가 549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 중인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천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와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으로는 △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94%에 이르는 515건이었으며 △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12건 △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는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온라인 집중 점검은 관련 제품